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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 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해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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