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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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공무원 연금, 오늘(10일) 정부가 그 개혁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 합동의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오늘 확정한 개혁시안은 공무원 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담액이 늡니다.
반대로 받는 돈은 산정기준이 퇴직전 3년 평균 월급에서 재직기간 평균 월급으로 바뀌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퇴직금을 늘려줄 방침입니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똑같이 돈을 내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현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신규 공무원들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10년을 재직했고 20년 더 근무해야 하는 경우는 4천 3백만 원을 더내고 7천 4백만 원을 덜 받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받는 돈이 30% 이상, 1억 6천 5백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행자부는 이 안을 놓고 공무원 노조와 협상할 예정이지만 노조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돼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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