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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 이처럼 대통령의 생각대로 개헌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측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어떤 개헌안을 내놓을까요?
주영진 기자가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핵심 변수는 뭐가 될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 제 70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이 조항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자는 게 노 대통령의 제안입니다.
이 조항 말고도 영토조항이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가의 경제규제와 조정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야당의 반발이나 보혁 대결을 촉발할 민감한 주제들인 만큼, 이번에는 임기 조항만 손대자는게 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말입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내용 이상을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서 논의하게 되면 더더욱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것이라고 생각듭니다.]
노 대통령의 두 번째 제안은 내년 2월 24일까지인 대통령의 임기와 내년 5월 29일까지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것인데요, 먼저, 대통령 임기를 석달 정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는 방법은 국회의원 임기를 석 달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헌법 부칙에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규정하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질 지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동시선거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선거를 현행대로 대통령은 12월에, 국회의원은 4월에 실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석달 차를 두고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는 러시아와 지난 2000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 뒤에 올해 두 달 차이로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는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측은 일단 현행 대선과 총선 일정이 유지된다면 한나라당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헌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 다시말해 여론의 향배입니다.
어제 SBS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재의 여론 동향은 현 정부 내에서의 개헌에 부정적인 만큼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개헌안의 운명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측이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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