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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연금법 강행시 정권퇴진 운동"

권태훈

입력 : 2007.0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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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은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후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ㅇ했습니다.

또 "개정시안은 교원이나 공무원 단체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된 밀실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