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가입자들이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확정배당금 9억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모씨 등 9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과 안내장에 확정배당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어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하고 밝혔습니다.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이 다를 경우 6백여 만원의 확정배당금을 추가로 주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9월 가입자들이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백수 보험 소송에서 가입자들은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