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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행성 게임장 4월 말까지 집중단속

입력 : 2007.01.10 14:40


경찰청은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이 불법화되기 전에 '한몫 잡으려는' 변태 영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방경찰청별로 게임장 밀집지역을 선정해 경찰관 56명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대책팀 16명을 투입해 1주일씩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다음달 16일까지 오락실의 불법 경품 및 상품권 환전과 상품권 재매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펴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 단속담당 경관과 유착해 단속을 피해 온 오락실 업주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달 중순부터 4주간 경찰서끼리 관할구역을 바꾸는 `교차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유착이나 단속반별 기법 차이 등으로 단속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성과를 분석한 후 지방경찰청끼리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