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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남제분 주가조작 혐의 수사 착수

곽상은

입력 : 2007.01.10 11:49


서울중앙지검은 자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관련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류 회장이 재작년 기업설명회와 공시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곧 이뤄질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