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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되면, 어떤 절차 거치나?

최호원

입력 : 2007.01.09 20:28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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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인데 개헌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국회에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6석, 열린우리당이 139석이고 한나라당이 127석, 소수야당과 무소속이 30석입니다.

과반수인 149석을 확보하려면 여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10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노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 이후 국회 의결 과정은 더 까다롭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19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표결방법도 투표한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이뤄집니다.

여기에 국회 의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 투표는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즉시 공포 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초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경우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과 국회 의결기한 60일, 그리고 30일로 된 국민투표 기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까지는 헌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