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발의→4,5월 국회의결→5,6월 국민투표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해 개헌발의의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단순히 개헌 의결권을 가진 국회에 개헌 공론화를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발을 감안할 때 개헌안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 발의 형식을 밟게 될 공산이 현시점에서는 커보인다.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개헌논의는 '공론'에 그치지 않고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이에 따라 여야 정당은 물론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한 찬반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
현행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지난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헌법에 포함돼 있었고, 62년 5차 개헌 당시 삭제됐다가 72년 7차 개헌에 부활했고, 87년 직선제 개헌 헌법에서도 존속했다.
지난 87년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국회 발의든 대통령 발의든 개헌 발의는 없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 의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면 개헌을 위한 기한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개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는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론에 입각할 경우 가급적 여야 대선후보 선출이 예상되는 시기 이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하는 타임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늦어도 상반기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확정하는 스케줄을 의미한다.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90일이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시간을 역산할 경우 빠르면 2, 3월께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실장은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져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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