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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헌 승부수', 정국 파란 예고

주영진

입력 : 2007.0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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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개헌 승부수는 향후 대선정국을 깊은 안개 속으로 몰고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헌 절차와 정국 전망, 주영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 뒷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저는 지금부터 국민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계획에 따라 멀지 않은 시기에 헌법개정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이런 헌법조항에 따라 다음달 초쯤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월초에는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회 의결단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127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한나라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유동적인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던진 개헌승부수는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찬반 논란에 휩싸이며, 여야간, 대선주자간에 격렬한 공방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선거구제 개편과 임기 단축 문제와 연계시키는 정치적 제안을 잇따라 내놓을 경우,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