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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교장 중임 제한

김호선

입력 : 2007.01.09 16:28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직 등에서 배제시키고 학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급식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끼리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급식재료공동구매제가 시범실시되고 부교재 채택시 교사와 업체간 연결고리 단절을 위해 부교재 채택 절차가 강화됩니다.

비위 사실 적발 교사는 근무 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과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금품수수 기회가 많다고 보고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