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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숯가마 찜질방, 화상·질식 사고 주의"

최선호

입력 : 2007.01.09 14:56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숯을 구워낸 뒤 남은 열기로 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화상과 질식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의 15개 숯가마 업소의 숯가마 45기를 대상으로 시설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통풍시설이나 화상 방지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숯가마를 신종 찜질시설업종으로 분류하고 내부에 공기 순환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