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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거액횡령' 금융사 대표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1.09 10:4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17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브릿지캐피탈 대표 남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인스의 주식 24%인 710만주를 190억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최대주주 변경고시'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인스와 비상장 회사 등에서 171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 매수 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