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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피해도 '구간 단속제'로 과속 적발

이승열

입력 : 2007.01.09 08:02|수정 : 2007.0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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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서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구간 단속 제도가 도입됩니다.

구간 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한 뒤에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은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과 중앙 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 영동 고속도로 둔내터널 구간 등 세 곳에 설치해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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