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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구속 수감

박세용

입력 : 2007.01.09 07:12|수정 : 2007.01.09 14:34

김흥주 씨에 2억 3천만 원 수수·금감원 자료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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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어젯(8일)밤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삼주산업 전 대표 김흥주 씨로부터 2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흥주 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새벽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부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측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에도 김 부원장이 이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01년 비은행금고 1국장 시절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했던 김흥주 씨를 도와주고 사과상자에 담긴 2억 원 등 모두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금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가 하면 금고 소유주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건네진 돈의 사용처와 금고 인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김흥주 씨로부터 어음 9억 원을 할인받는 데 보증을 서준 혐의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김 부원장과 함께 구속수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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