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암으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대체요법을 제시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달라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이요법나 심리치료, 면역·운동·행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직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대체의료 전문 요양병원 2곳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돼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