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해 신고사항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것은 이중 조사에 해당"한다며, "혐의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기관에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또, 상가 임대 계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임차인만 보호할 뿐,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