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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물거품 된 특별사면의 꿈

권란

입력 : 2007.01.08 07:53|수정 : 2007.01.08 07:53

사면 대상 되기 위해 항소심 포기했다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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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줄 알고 항소를 포기한 60대 남성이 특사는 커녕, 더 이상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전 참전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62살 김 모씨.

김 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김 씨는 여당이 건의하는 광복절 특사 대상에 자신같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교정 공무원의 말에 항소심을 포기했고, 결국 1년 2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를 제외했고, 김 씨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김 씨는 "법무부가 국가유공자를 특사 대상자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면서, 스스로 항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 근무자가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믿도록 김 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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