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재작년 광복절 특면사면을 실시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일방적으로 제외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여당의 특별사면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고, 구치소 근무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믿도록 김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전에 참가해 전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김씨는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이 특사 대상자라고 믿고 재작년 8월 항소를 취하해 징역 1년 2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에 따라 항소를 취하했지만,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채 대통령에게 특사를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