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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의원, 마권 장외발매 금지 법안 추진

박진원

입력 : 2007.01.07 10:36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경마장 이외의 장소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등 전자식 마권 발매를 포함해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 발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은 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해 국민의 여가선용을 넘어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