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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긴급체포

이승재

입력 : 2007.01.06 07:49|수정 : 2007.01.09 14:37

계좌추적 통해 일부 단서 포착…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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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이 어제(5일)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삼주산업 전 대표인 김흥주 씨가 모 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김흥주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모 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합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흥주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김 씨의 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김 부원장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해 일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김흥주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금감원 전 간부인 신 모 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김흥주 씨가 모 신용금고로부터 9억 원의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김 씨와 억대의 돈 거래를 했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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