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중 '전역거부' 취소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도 `전력공백'을 이유로 전역을 거부당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공사 42기 출신인 이들 전투기 조종사 35명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복무했다며 지난해 전역신청을 냈지만 전력공백을 이유로 공군과 국방부에 의해 잇따라 기각됐다.
이들 조종사의 변호인인 박진식 변호사는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중으로 전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조종사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민간항공사에 취업해 받을 수 있는 1년치 보수에 대한 차액과 민간항공사에 취업이 1년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퇴직금 차액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조종사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의무복무 10년 이후에도 추가로 근무한 3년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조종사 35명 가운데 5명이 지난해 인사에서 조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군본부 전발단(1명), 항공안전관리공단(2명), 공군대학(1명), 역사기록실(1명) 등 행정직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명도 감찰실 등 참모직위로 배치됐다.
공군은 이에 대해 "인사원칙은 물론, 조종사 개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조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위도 모두 조종사 티오가 배정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들 조종사의 행정직 배치가 전역신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기인사에서 정상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보복인사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종사들의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비조종직으로 배치된 모든 조종사들이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역신청 거부를 주도한 2명 정도의 조종사에 대한 인사는 감정이 실려있는 인사로 본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전역이 거부된 이들 35명의 조종사를 2008년 1월 부로 전역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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