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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동영상' 가해 여중생 영장 기각

입력 : 2007.01.05 14:30

검찰,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키로


폭행장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경기도 안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 주도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채승원 판사는 4일 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안산 단원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 A양(16·중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학생인 점을 참작했고 이번 사건의 배경에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이 5일 전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 표명을 꺼렸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어린 소녀라는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 듯 피해 학생을 짓밟은 행위와 이번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가 교소도에 수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년원에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A양은 친구 사이인 피해 학생 B양과 함께 사귀는 남학생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자 지난달 8일 B양을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또 A양 등의 폭행 장면은 함께 있던 학생들에 의해 휴대전화로 촬영된 뒤 인터넷에 유포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