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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선거 사범 단속계획

남승모

입력 : 2007.01.05 10:57|수정 : 2007.01.05 15:02


<경찰청 단속 계획 개요>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경찰이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기로.

■ 주요선거일정

ㅇ 4.23 (선거 240일전) : 예비후보자 등록

ㅇ 11.25 ~ 26 (2일간) : 후보자 등록 신청

ㅇ 11.27 ~ 12.18(22일간) : 선거운동

ㅇ 12.19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

■ 단속 기본 방침

ㅇ 정당, 지위여하 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단속

ㅇ 선관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제체제 확립

ㅇ 신고보상금 지급 및 홍보강화로 범국민 단속체제구축

■ 주요 단속 계획

ㅇ 4.23부터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

구분

기간

내용

제1단계

4.23~6.18(57일간)

(6.18 : 선거일 6개월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활동 개시

제2단계

6.19~10.20(124일간)

(10.20: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일)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 활동강화

제3단계

10.21~11.26(37일간)

(11.26:선거운동 전일)

24시간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및

'기동수사팀·대응반' 편성·운영

제4단계

11.27~12.31(35일간)

(11.27~:선거운동개시)

'수사전담반' 등을 보강하여 선거분위기 과열방지 및

신속한 수사 마무리


ㅇ 수사·정보 등 기능불문, 전 직원 첩보 수집 강화

ㅇ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특진(경감이하)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정당, 출마예상자, 언론사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전문 사이버순찰요원 지정, 24시간 감시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