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경찰이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기로.
■ 주요선거일정
ㅇ 4.23 (선거 240일전) : 예비후보자 등록
ㅇ 11.25 ~ 26 (2일간) : 후보자 등록 신청
ㅇ 11.27 ~ 12.18(22일간) : 선거운동
ㅇ 12.19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
■ 단속 기본 방침
ㅇ 정당, 지위여하 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단속
ㅇ 선관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제체제 확립
ㅇ 신고보상금 지급 및 홍보강화로 범국민 단속체제구축
■ 주요 단속 계획
ㅇ 4.23부터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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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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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4.23~6.18(57일간) (6.18 : 선거일 6개월전) |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활동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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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
6.19~10.20(124일간) (10.20: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일) |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 활동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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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
10.21~11.26(37일간) (11.26:선거운동 전일) |
24시간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및 '기동수사팀·대응반' 편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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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
11.27~12.31(35일간) (11.27~:선거운동개시) |
'수사전담반' 등을 보강하여 선거분위기 과열방지 및 신속한 수사 마무리 |
ㅇ 수사·정보 등 기능불문, 전 직원 첩보 수집 강화
ㅇ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특진(경감이하)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정당, 출마예상자, 언론사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전문 사이버순찰요원 지정,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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