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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로로 간 질환 악화, 공무상 재해 인정"

조제행

입력 : 2007.01.05 12:07|수정 : 2007.0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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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 때문에 마신 술과 과로로 간질환이 악화돼 쓰러진 공무원에게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11월에 열린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업 협상.

한국 측 수석 대표인 배평암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새벽까지 소주와 보드카를 마시며 러시아 대표와 최종 담판을 벌였습니다.

회담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20여 년 전부터 간 질환을 앓아왔던 배 차관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배 차관보는 이후에도 계속 건강이 악화되자 사임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 연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평암/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 열심히 하고 정말 공무밖에 모르고 일했는데 공상을 인정 안 해줘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어 간 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폭음을 한 것이 간 질환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유원석/배 전 차관보 변호사 : 이 사건은 모든 경우에 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질병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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