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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숙자에 주택 제공, 법적으로 보장"

홍지영

입력 : 2007.01.05 07:53|수정 : 2007.01.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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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권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 꼽히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홍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 시내 생마르탱 운하 주변에 최근 설치된 텐트촌입니다.

이 텐트촌은 노숙자들의 생활을 체험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달 말 한 시민단체가 설치한 것입니다.

올 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7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 빌팽/프랑스 총리 : 오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까지 노숙자와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모자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2012년부터는 비위생적이고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거처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세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치료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 권리로 강화되면서 프랑스는 사회 보장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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