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인베스트먼트 정황 몰랐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워"
<앵커>
SBS가 단독 보도한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 신고 누락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단순 실수라고 직접 해명하며 물러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국부 유출 논란을 낳은 진로와 세나인베스트먼트 소송 사건을 변호하게 된 경위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이런 대법원장 해명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변호사는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소득 신고 누락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국부 유출 논란을 낳은 진로와 세나인베스트먼트 소송 사건을 맡은 경위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소송을 대리한 이 대법원장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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