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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투기자본 변호' 석연찮은 해명

김수형

입력 : 2007.01.05 07:12|수정 : 2007.01.05 08:05

"세나인베스트먼트 정황 몰랐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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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단독 보도한 변호사 수임료 5천만 원 신고 누락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단순 실수라고 직접 해명하며 물러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국부 유출 논란을 낳은 진로와 세나인베스트먼트 소송 사건을 변호하게 된 경위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며 "신앙인으로서 돈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물러나겠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소득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자신의 거취와 연관 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런 대법원장 해명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변호사는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소득 신고 누락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국부 유출 논란을 낳은 진로와 세나인베스트먼트 소송 사건을 맡은 경위도 해명했습니다.

외국 자본이라 세 번이나 수임을 거절했지만 외국 자본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유익하지 않아 수임했으며, 세나인베스트먼트가 골드만 삭스의 페이퍼 컴퍼니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소송을 대리한 이 대법원장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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