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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도 없는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초고속 인터넷 가입을 둘러싼 과열경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주에 사는 홍모 씨는 지난달 통장을 점검하다 이유없이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업체 2곳에서 사용료가 3만 원씩 청구된 것입니다.
[홍모 씨/명의도용가입 피해자 : 전혀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 통장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게 어이가 없어요.]
인터넷이 설치된 곳은 대전의 한 원룸주택이었습니다.
누군가 홍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을 신청한 뒤 가입 사례금만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해지면서 허위가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하다보니 신원확인절차가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업체 관계자 : 일일이 주민등록증 다 보여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입자 유치되고 설차신청 나오면 된다. 특별히 확인절차는 없다.]
가입자를 끌기 위해 내놓는 업체들의 각종 과장 광고도 사기피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천4백만 명로 이미 포화상태.
업체들간 뺏고 뺏기는 경쟁속에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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