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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분양원가 전면공개법' 제출키로

심석태

입력 : 2007.01.04 18:00|수정 : 2007.04.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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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공공건설 아파트는 물론 민간건설 아파트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분양가 공시 조항을 둬서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항목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더 받은 뒤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