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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반입 오리 AI 검사 결과 '음성'

이승재

입력 : 2007.01.04 14:15


제주 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불법 반입된 제주시 구좌읍 모 농장의 새끼오리 시료에 대해 AI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AI가 발생한 안성지역 모 부화장의 오리 분양실태를 조사하다가 제주도에도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3천 200마리가 분양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오리 시료를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불법으로 반입한 농장과 인근의 4개 농가에 대한 질병 조사에서도 폐사를 비롯한 이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