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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 고용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박진호

입력 : 2007.01.04 14:08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로봇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의 고용 규모 10% 이상, 최소 10명 증가에서 5% 이상, 최소 1명 증가로 확대됩니다.

또 2005년 기준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올해만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약 1천5백개사가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