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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대폭 늘어난다

김호선

입력 : 2007.01.04 12:10

도시근로자 소득인정액 이하 모든 가구 포함


올해부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에서 100%까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장기 보육 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을 4인가구 기준 월 3백69만 원 이하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보육시설의 2세 이하 영아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도 최고 17% 이상 인상됩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도 인상돼 모두 15만 명에게 월 16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