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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DTI 40%, 전 금융권으로 확대

박민하

입력 : 2007.0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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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사실상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기자>

국민은행이 어제(3일)부터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 상환비율 4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규제를 2월부터 모든 시중은행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은행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는 기준은 연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데 전 금융권, 전 지역의 주택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자로서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요.

만기가 된 대출을 연장할 때도 빚 갚을 능력을 따지되 급격한 상환부담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또는 개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출을 끼고 집을 장만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자, 그리고 취업한 지 얼마 안돼 연봉이 적은 젊은 직장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아주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라는 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한 제도인데요.

때문에 어제부터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국민은행의 경험을 봐 가며, 각종 예외 조항을 만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 예로 새로운 주택구입용이 아니라 이미 일정 기간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긴급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본점 승인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과 은행들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금리가 높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출총액 규제 같은 강경한 금융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값이 폭락했고 장기 불황에 빠졌다는 점에서 면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앵커>

어제 주가가 급락하고 원엔 환율은 9년 여만에 최저로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기자>

연초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증시 가운데 유독 우리 증시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1월 효과라는 말을 비웃듯 어제 코스피는 25 포인트 이상 급락했는데요.

수급상의 심각한 불균형이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시에 현물 주식을 던졌고 특히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4조 원에 달하는 매수차익 거래 잔고가 본격적으로 청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증시 하락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특히 건설주와 은행주의 하락률이 컸다는 것은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외환시장도 문제인데요.

원엔 환율은 100엔당 779원 수준까지 떨어져 9년 2개월만에 7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 인사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환율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할 만큼 환율 동향에 정부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환율 상황마저 악화된다면 증시의 조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