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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도 2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포함

유영수

입력 : 2007.01.04 09:23|수정 : 2007.01.04 10:39


무기명식 선불카드로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프트카드가 다음달부터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말 관련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기프트카드 기명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프트카드 이용실적은 지난해 3/4분기까지 4천8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기명인 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하는 방안은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 콜센터,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인증을 받는 방식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