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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보안등급별 차등화

박민하

입력 : 2007.01.04 07:56|수정 : 2007.01.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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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5월부터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보안등급이 1등급인 경우 1회 이체금액을 최대 1억원, 1일 이체금액을 5억원까지 허용하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이체한도가 줄어들게 차등화했습니다.

보안등급 1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와 보안카드를 함께 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위는 또 30만 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 이체나 본인 계좌 조회 등을 제외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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