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 주변이나 장애인, 노약자 밀집지역의 횡단보도 통행시간을 기존보다 20%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200m 제한한 현행법령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가 들어오게 하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늘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