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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초제 보리차' 병사 무죄 판결

한승구

입력 : 2007.01.04 07:47|수정 : 2007.0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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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임병의 상습적인 폭행에 앙갚음 하기 위해 부대 취사장 물통과 밥솥 등에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이 모 병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당한 폭행이 경미해 범행 동기로 볼 수 없고 지문이나 목격자 등 유력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 병장은 이등병이던 지난 2005년 6월 부대 취사장 물통과 밥솥 등에 제초제를 넣어 병사 한명이 제초제가 든 보리차를 마시게 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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