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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부터 DTI 40% 모든 주택 적용

유영수

입력 : 2007.01.04 07:42|수정 : 2007.01.04 07:42

제 2금융권으로도 규제강화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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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즉, 1가구 1주택 겨우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집을 담보해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도록 한 것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감독위원회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시중은행에서 DTI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주택 대출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박대동/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 1월말까지는 모범규준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도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DTI 규제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집값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쪽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제2금융권으로도 이번 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잡는데는 일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규제 속도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현/대출희망자 : 전에 비해 대출 금액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 금액으로는 강남은 커녕 서울 어느 지역에서도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상환능력은 있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과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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