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지문 등 증거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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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5년 군부대에서 일어난 제초제 보리차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사병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한석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 8뉴스/2005년 6월 29일 : 부대 안에서 병사 한 명이 제초제 섞인 보리차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40여 일 동안 수사 끝에 군 검찰은 전입 20일 된 20살 이 모 이병을 용의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이병이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리다 보리차에 제초제를 섞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철식 대령/당시 해군 정훈공보실장 :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자기를 구타했던 선임병들을 한 번 골탕먹일 심정으로 식당에 있는 밥솥 등 5군데 뿌렸습니다.]
이 이병은 구속됐지만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목격자나 지문 같은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모 이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이병이 선임병들로부터 당했다는 폭행이 경미해 직접적인 범행동기로 볼 수 없고, 검찰이 제시한 3차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역시 일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병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다른 부대로 배속돼 병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넉 달 뒤 병장으로 만기제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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