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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장애인 체포때 휠체어 분리 안돼"

한승구

입력 : 2007.01.03 16:52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체포해 수사할 때는 휠체어와 분리되지 않도록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경찰관을 도우미로 지정해 활동을 보조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은 휠체어와 분리되면 정신적 불안을 겪기 때문에 휠체어에 태운 채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을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