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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공기질 '가이드라인'

권영인

입력 : 2007.01.03 16:25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중교통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준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은 평상시 이산화탄소가 2천5백ppm 이하, 미세먼지는 입방m 당 2백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출퇴근시에는 각각 3천5백ppm과 2백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열차와 버스의 경우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천ppm 이하, 미세먼지는 입방미터 당 백50 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사업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토록 권고한 뒤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면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