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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때문에 살인한 노숙자 검거

이승재

입력 : 2007.01.03 14:1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갈 곳 없는 자신을 집에 데려가 보살펴준 사람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이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3살 김 모씨의 도움으로 김씨의 서울 신길동 집에서 함께 살다가 지난달 8일 10시 반쯤, 둔기로 김씨를 숨지게 한 뒤 4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경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둔기로 때린 뒤, 돈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