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국·공유지 임대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사업주 부담의 4대 보험료와 인건비 등도 지원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간병과 보육, 보건 등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에 설치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