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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 회장 회삿돈 사용 일부 알았다"

입력 : 2007.01.03 15:04

제이유 가맹점 대표 "주 회장이 빌려간다고 해 그렇게 믿었던 것"


서울동부지검은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주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그룹 가맹점 대표 김모(55·여)씨를 상대로 횡령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회사 회계장부에 주씨에게 건너간 84억원대의 회삿돈을 대여금이 아닌 '대표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에 주목, "이 돈이 주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이 돈은 주 회장에게 정상적으로 빌려준 돈이었고 회계처리는 담당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그러나 "주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알고 있었지만 이 돈을 계속 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63억 원의 수수료 미납액이 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 회장에게 84억 원의 돈을 빌려준 것은 횡령에 공모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4월 수차례에 걸쳐 주씨와 공모해 8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씨는 김씨와 공모한 84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와 김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은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