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투자금 3백70여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다단계업체 회장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사장 3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금 가운데 실제 투자된 돈이 극히 적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