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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안 내고 외국 나가려다 '무산'

조제행

입력 : 2007.01.03 09:59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무역업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무역상 김 모 씨가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도 해외에 수십 차례나 다녀오거나 돈을 해외 은행으로 송금하는 등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충분해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글라스 수입업자였던 김씨는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5억 3천여 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돼 세금 6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다가 출국금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