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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뇌물 1만원 받은 경찰 해임은 정당"

김정인

입력 : 2007.01.02 21:45|수정 : 2007.01.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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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통단속 과정에서 뇌물로 1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것은 억울하다며 전직 경찰관 윤모 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5년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담뱃값으로 1만 원 한 장을 신분증 밑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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