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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은 정당"

김정인

입력 : 2007.01.02 14:21|수정 : 2007.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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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1만 원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 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 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