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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허위광고·부당 이득 2명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1.02 14:1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설립된 지 5년 밖에 안된 신생업체가 만든 시계를 수입해 180년 전통의 명품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한 뒤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지오 모나코는 180년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명품 시계"라고 속여, 서울 강남 백화점에 점포를 내거나 홈쇼핑 방송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시계 4백여 개를 판매해 14억5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오 모나코 제품을 '소수 특권계층만 누릴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연예인들에게 시계를 무상 증정하거나 협찬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