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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피스텔 '훈기'…제도 보완 시급

입력 : 2007.01.02 11:35

임대수요 늘고 매매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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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규모를 전용면적 15평에서 20평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바닥난방이 허용되면 도심지역 실거주민들을 좀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난 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실제 오피스텔 시장도 과거보다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 도곡동의 22평형 오피스텔은 99년 분양 당시 1억 3천만 원에서 변동이 없다가 최근 들어 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또 역삼동 17평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1억 3000만 원인데 전세가는 1억 원까지 오를 정도로 임대수요가 늘었고 얼마 전부터는 매매가도 상승해서 1억 4000만∼1억 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범위를 늘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엄연한 '업무용'입니다.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일반 주택과 같이 취급되므로 각종 세금부담이 커 대부분은 실제 거주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신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호/부동산랜드 대표 :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주거용이 되고 사무실 용도로 쓰면 업무용이 된다.]

현재로써는 지자체에서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세금회피 수단이 되지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우선된 뒤 오피스텔의 활성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